금융꿀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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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을 위해 실용금융정보를 안내하는 금융꿀팁으로 '금리인상기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공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상환여력 없을 땐 이자 일부라도 내는 것이 유리

만기 짧은 예·적금, 회전식 정기예금 유리

A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이번 달 신용카드 결제일이 임박했으나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알아봤더니 수수료율이 연 17%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줄여줄 뿐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된다”며 “단기간 내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중금리 대출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18일 금리인상기에 유용한 실용금융정보를 담은 ‘금융꿀팁-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에게는 서민대출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상담을 먼저 받아볼 것과 개별 금융사의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다.

상환여력이 부족한 차주들은 이자 일부만이라도 먼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그런데 대출상품에 따라 이자 납입일에 일부라도 납입하면 최종납입일이 연장돼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대신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할 것을 당국은 조언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저축에 유리한 상품을 고민하는 소비자에게는 “금리인상기에는 만기가 금융꿀팁 짧은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회전식 정기예금도 고려할 금융꿀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에에서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과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물가·금리 오름세 지속으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은행들이 자체적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며 “언론보도 및 은행 문의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될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꿀팁 커피쿠폰에 불필요한 리볼빙 이용 주의"…금융 꿀팁은?

금감원 사옥

금감원 사옥

#. 직장인 A씨는 커피쿠폰과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는 말에 약정비율 50%로 리볼빙을 신청했다. 그런데 매달 결제금액이 늘어 생각했던 것보다 큰 이자 부담을 겪게 됐다. 뒤늦게 리볼빙 상품에 대해 이해한 A씨는 카드사에 연락해 이를 해지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생활 중 생기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금융꿀팁 꿀팁을 고객에게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이용시 리볼빙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볼빙이란 카드나 현금서비스 대금을 약정된 결제일에 전액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예컨대 리볼빙 결제비율이 50%고, 이달과 다음달에 모두 100만원을 썼으면 이달은 우선 50만원만 결제된다. 다음 달에는 금융꿀팁 이월된 50만원과 추가 결제대금 1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75만원을 갚으면 된다. 이월되는 금액에는 매달 리볼빙 수수료가 붙는다.

금감원은 단기간 내 결제대금의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볼빙을 통해 일시적인 상환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카드론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불필요한 이자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사에서 이른바 꺾기라 불리는 상품 끼워팔기를 할 땐 적극적으로 거부하라고도 주문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꺾기를 불공정영업행위로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보통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한다. 부득이하게 꺾기로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추후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 차주를 위한 정보도 마련했다. 우선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차주의 경우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 자금악화로 빚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금융사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대표적으로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 등이 있다.

또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볼 것을 권했다. 계약 해지 이후 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여유자금이 있을 때 만기 전에 부담없이 중도상환을 할 수 있다. 당장 받은 대출을 갚아나가기 어려울 때도 가능하면 일부 이자만이라도 납부할 것도 요청했다. 일부 이자만 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걸 막을 금융꿀팁 수 있다.

금감원은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승진이나 급여, 자산 상승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심사를 통해 신용상태 개선정도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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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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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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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꿀팁 -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를 18일 공개했습니다.

      금융꿀팁에 따르면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 금융권에서 대출의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는 서민대출상품 상담을 권장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서민형 정책대출상품으로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이 있습니다.

      혹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금융정보도 담겨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권장 사항,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주의 사항 등 전반적인 대출상품 이용과 관련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싱 사기부터 해외 주식까지 노후 금융 '꿀팁' 한 곳에

      피싱 사기부터 해외 주식까지 노후 금융 '꿀팁' 한 곳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감독원은 고령층을 위한 금융교육자료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이하 노후금융가이드)를 개정해 책자와 파일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노후금융가이드는 다양한 금융 문제를 고령층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낸 교재로 총 3권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모바일 금융 확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고령층의 주식투자 관심 확대 등 2018년 초판 발간 후 환경 변화를 반영해 노후금융가이드를 개정했다.

      개정 노후금융가이드에는 금융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등 새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식투자 단원이 신설되고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 세금 정보가 반영됐다.

      신용카드 악용 사기,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 사칭 사기, 메신저 피싱 등 신종 사기 수법과 그 대응법도 사례와 함께 소개됐다.

      '노후 금융생활 완전정복'

      (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고령층을 위한 금융교육자료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를 개정해 책자와 파일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림은 책자 표지 이미지와 주요 내용. [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감원의 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공개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을 위해 실용금융정보를 안내하는 금융꿀팁으로

      금융꿀팁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을 위해 실용금융정보를 안내하는 금융꿀팁으로 '금리인상기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금융꿀팁 금융꿀팁 공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이 공개한 금융꿀팁 ‘금리인상기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위한 정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꾸준히 실천하면 득이 되는 정보 △피싱 사기 구분 비법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설명했다,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 [자료=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꿀팁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 [자료=금융감독원]

      ◆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위한 정보

      먼저,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들은 금융꿀팁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은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다.

      여기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 해지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된다.

      ◆ 금리인하요구권·정보포털 '파인' 활용, 금융사 꺾기·보이스피싱 주의 등 공유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외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및 대출상품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을 활용할 수도 금융꿀팁 있다.

      또한, 금융사의 '꺾기' 영업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고, 저금리 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료를 통해 수수료율이 높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에 유의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유자금이 생길 때 마다 일부라도 납부해 이용잔액을 줄이는 습관과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저금리 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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